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 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첫 십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전반적인 정책 시행구조와 현장에 변화를 모색하는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에 논의되었던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한계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적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 면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참여실행연구의 형태로 진행된 동남권의 세 개 주요 지역 간 협력으로 추진된 지역공동브랜드 사업개발연 구를 검토하면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동주체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기반 문화예술교육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 세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센터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역 공동브랜드 사업의 개발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역의 활동주체들의 주도적 인 실천노력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한국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기 반 강화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