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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 재판원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Title
Japanese Law-related Education for Judicial System Reform - Focusing on Court Member Act -
Author(s)
김대홍
Issued Date
2018-12
URI
https://scholarworks.unist.ac.kr/handle/201301/25817
Fulltext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1758
Citation
법교육연구, v.13, no.3, pp.1 - 41
Abstract
이 글에서는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일본 법교육의 변화 및 내용, 그 시사점에 대해서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판원제도는 일본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으로 2004년에 재판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법교육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판원제도의 실시와 함께 법교육의 연계를 구상하였다는 점이다. 사법의 국민적 기반확립 방안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설계하였고, 그러한 조건정비로 법교육의 충실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 내용은 법무성의 법교육연구회 및 법교육추진협의회에서 작성한 법교육교재,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 학습지도요령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무성의 법교육교재가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의 구성에 맞추어 재판원제도를 포함한 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하였다면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그를 다시 반영하여 과목구성과 교육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재판원제도의 시행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현재는 보다 현실적이고 충실한 법교육교재가 마련되고 있다. 재판원제도의 시행에 맞춘 세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법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취, 충분한 법교육 인원의 양성, 교육현장과 법률전문가의 연계, 적절한 법교육교재의 개발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재판원제도와 관련한 법교육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국민주권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제시되고 있고, 형사절차에 있어 피의자·피고인의 주체적인 지위의 확립이라는 시점에서 재판원의 위상이 자리매김 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
Publisher
한국법교육학회
ISSN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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