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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심법에서 재판원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사법참여 관점에서 입법 과정 및 법적 쟁점의 검토

Alternative Title
From Jury Act to Court Member Act in Japan
Author(s)
김대홍
Issued Date
2018-08
URI
https://scholarworks.unist.ac.kr/handle/201301/25221
Citation
법과사회, no.58, pp.31 - 85
Abstract
한국과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 사법참여가 논의되었고, 각각 국민참여재판제도와 재판원제도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배심원제도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최고재판소에서는 재판원제도에 대해서 합헌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여러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예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과 문제점들은 일단의 위헌시비도 없애기 위한 당시의 불가피한 선택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일본 재판원제도의 설계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에게도 여러 참고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1920년대 배심원제도와 2000년대 재판원제도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 논란이 되었던 헌법적합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판원제도의 구체적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적 쟁점들을 되짚어 보았다. 1920년대의 배심원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일본에서 배심제의 재도입이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 시기의 관련 헌법조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는 2000년대 재판원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어떠한 반성적 고려와 문제제기가 있었고, 어떠한 역학관계에 따라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원제도 대상사건의 범위, 피고인의 선택권과 재판소의 제외권한, 재판원의 규모, 재판원의 권한, 평결의 방식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ISSN
122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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