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奔競’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 있는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청탁을 하는것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세칭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분경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분경금지의 배경과 경국대전 및 속대전의 분경금지 조항, 그리고분경금지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분경금지는 청탁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공직자와 공무수행의 신뢰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시대를 넘어 공유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분경금지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분경금지의 사례는 분경금지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는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에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