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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관련한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Alternative Title
The implications of the prohibition against ‘bungyeong’ in the Joseon dynasty in relation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uthor(s)
김대홍
Issued Date
2017-04
DOI
10.31778/lawhis..55.201704.9
URI
https://scholarworks.unist.ac.kr/handle/201301/22408
Fulltext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203321
Citation
법사학연구, no.55, pp.9 - 34
Abstract
조선시대 ‘奔競’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권세 있는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청탁을 하는것을 가리키던 말이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세칭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분경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분경금지의 배경과 경국대전 및 속대전의 분경금지 조항, 그리고분경금지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분경금지는 청탁금지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공직자와 공무수행의 신뢰회복이라는 문제의식에 있어서 시대를 넘어 공유하는 바가 있었다. 그리고 분경금지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이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찰력 있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물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분경금지의 사례는 분경금지의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분경금지는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에 축소되어 인식되고 있는 현재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그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Publisher
한국법사학회
ISSN
122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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